행위유형 및 대응요령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사례
비대면 거래
- 전남에 거주하는 K씨는 긴급자금이 필요해서 고민하던 중 대출광고 전화를 받고 상담 후 1,000만원 대출 신청함
-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하는데 작업비로 수수료 19.5%(195만원)을 송금하면 중간에서 작업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서 대신 은행에는 이러한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고 본인이 직접 대출신청을 하도록 요구함
- 이후 피해자가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대출을 받은 뒤 작업비 195만원을 송금하고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됨
피해사례
예치금 명목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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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 거주하는 P씨는 결혼자금이 필요하여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으로부터 대출문자를 받고 연락하니 1,500만원이 바로 대출가능하다며 주민등록등본, 통장을 요구하였다.
- 급전이 필요한 P씨는 요구 서류를 팩스로 보냈는데, 상담원은 신용등급이 낮아 현재로서는 대출이 어렵다고 하며 대신 대부업체 몇 군데에서 대출을 받게 해줄 것이니 예치금으로 대출금의 50%를 요구하였다.
- 이후 피해자가 대출은 받은 뒤 75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뒤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해 예방 요령
- 대출금을 대가로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대출 전환등 각종 명목의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대출중개업자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말 것과 대출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 피해 신고코너나 협회 소비자보호부로 신고하기시 바랍니다.
-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소득 및 신용 수준에 맞는 대출 상품을 알아보거나 각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 등에 대출 상팜을 받는 것을 통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