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의 신뢰와 책임, 금융 소외계층이 없는 세상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함께합니다.

설립목적 및 추진사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지난 2009년 5월 7일 설립되어 많은 회원사와 함께 대부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금융업의 업무질서 유지
감독기관의 감독 및 검사 등의 업무에 대한 협력
국회, 정부, 감독기관 등의 협조요청사항 수행 및 보고
대부업법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제도 개선 업무 및 연구·조사
대부금융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업계 의견의 수렴 및 개진
대부금융업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 및 보고서 발간
회원사 영업 현황의 조사 및 통계 작성
대부금융 이용자 보호 활동
이용자 민원 접수 및 분쟁 해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예탁 및 공제 제도 운영
대부금융 광고의 자율 심의
불법사금융 감시 및 피해자 채무 구제
회원에 대한 자율지도 및 교육
법령 준수를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 및 업무방식 개선
대부금융 종사자의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 제도 운영
대부금융업계가 서민금융 최일선 플레이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금융이용자가 긴급 생활형 자금을 안심하게 조달할 수 있는 신뢰받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부금융 이미지 개선
대부금융업의 사회적 순기능과 긍적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 국회, 정부, 학계, 언론 등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 활동을 전개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
대부금융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부업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하여 대외 기관에 건의
법령 준수 등 자율규제
대부금융 업무 방법을 표준화하고 부조리한 관행을 혁신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와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
대부금융이용자 민원 처리
대부금융이용자의 민원을 상담하고 중재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를 상담하고 채무 구제를 지원하여 불법사금융의 척결 및 피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
대부금융광고 자율 심의
각종 대부금융 광고의 법령 준수 여부 및 소비자 오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함으로써 대부금융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손해배상을 위한 예탁 및 공제 사업
위법행위로 인한 대부금융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 보증금 예탁 및 공제 업무를 수행
교육 및 연수 사업
대부금융업 종사자 및 창업자에 대한 등록·직무교육과 민간자격(대부관리사)을 운영하여 전문성 함양을 지원
학술연구 및 출판 사업
대부금융업의 각종 이슈에 관한 학술 연구 및 세미나(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관련 참고 도서를 발행하여 대부금융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
회원 교류 사업
회원간의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간담회, 단합행사, 상조회 등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