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등록중개사 안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에 따라 대부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등록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관리·점검·교육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 등록을 통해 대부중개업자는 신뢰도 있는 영업 기반을 확보하고, 법령 및 협회 기준을 준수하며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

※ 관할관청 미등록 사업자는 협회 등록이 불가합니다.

※ 기존 등록 업체도 정기 점검을 통해 요건 미충족 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

협회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관할관청 등록 완료 (※ 통합조회 시스템 연동 확인)
  • 대표자 또는 임원(법인인 경우) 교육 이수 (교육 이수 유효기간 : 3개월)
  •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해당 없음 (관리규정 제4조, 제5조)
  •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영업소 등 실질 영업여부 확인 가능
등록 절차
  1.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록 신청 (등록수수료 : 3만원)
  2.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관할관청 등록 여부 자동 확인
  3. 교육 수료 여부 확인 (교육비 : 5만원)
  4. 등록 승인 후 협회 홈페이지에 업체 정보 공시
등록 후 관리
  • 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갱신기간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3영업일전까지 입니다.
    ※ 매년 갱신을 위해 대표자 또는 임원(법인인 경우) 교육 이수 필수
  • 협회는 정기점검을 통해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요건 미달 시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대표자, 영업소, 연락처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된 경우 협회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 도용, 실질 영업 부재 등의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협회 등록은 법령상 등록과는 별도의 업계 자율규제 기반 등록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