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의 신뢰와 책임, 금융 소외계층이 없는 세상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함께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절차

법인 등록 절차

법인 설립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사업목적에 금전대부(대부업은 금전대부로 표기),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대부중개업 중 영위업무 모두 기재
*기존 법인의 경우 사업목적, 상호 변경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이수

바로가기
  • 교육시행 : 한국대부금융협회 온라인교육센터
  • - 등록신청 시 교육이수증 필수 첨부
  • *교육신청 매뉴얼 자세히보기
  • *변경등록 - 법인대표자(또는 업무총괄사용인) 변경 시 교육 이수
필수

협회 회원가입

바로가기
  • 등록신청 시 회원가입·신청증명서 필수 첨부
  • - 문의 : 회원업무부 02-3487-5800 (내선 4번)
필수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가입

바로가기
  • 등록신청 시 보증금 예탁증서 또는 공제증서 필수 첨부
  • - 문의 : 소비자보호부 02-3487-5800 (내선 2~3번)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서 작성 [양식 다운로드 신규 갱신 변경]
  • 필수구비 서류 첨부 자세히보기
  • 등록신청
    • - 시·도지사 : 영업장 소재 시·군·구청 '대부업 등록 담당'
    • - 금융위원회 : 금감원 금융민원센터(1층)
    • ※ 금융위원회 갱신·변경은 금융정보교환망(온라인)

등록증
발급 및 수령

  • 시·도지사 : 14일 이내
    • 금융위원회 : 최장 40일 이내
    • ※ 금융위원회 신규 등록 대상은 금융정보교환망 사용신청서 제출

사업자 등록

  • 신규 :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 기존 : 사업자등록 정정(업종추가·변경)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이수

바로가기
  • 교육시행 : 한국대부금융협회 온라인교육센터
  • - 등록신청 시 교육이수증 필수 첨부
  • *교육신청 매뉴얼 자세히보기
필수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가입

바로가기
  • 등록신청 시 보증금 예탁증서 또는 공제증서 필수 첨부
  • - 문의 : 소비자보호부 02-3487-5800 (내선 2~3번)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서 작성 [양식 다운로드 신규 갱신 변경]
  • 필수구비 서류 첨부 자세히보기
  • 등록신청 - 영업장 소재 시·군·구청 '대부업 등록 담당'

등록증
발급 및 수령

  • 시·도지사 : 14일 이내

사업자 등록

  • 신규 :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
  • 기존 : 사업자등록 정정(업종추가·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