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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보증금 반환

대부업자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반환예정일(공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시기간이 완료되어 예탁 보증금이 반환된 경우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