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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통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법 제6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법 제8조)”, “양도 예정의 통지(법 제11조)"게시판입니다. 아래 게시물은 사전 서면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사정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통지갈음이 진행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