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있는 금융, 걱정 없는 거래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소비자 보호 업무안내

소비자보호제도안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부금융사와의 대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이나 궁금증에 대한 고충 처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민 금융의 창구로서 대부금융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 전략
  • 소비자 권익보호
    • 대부금융거래 소비자에 대한 대부(중개)업체와의 피해 상담 및 중재 지원
    • 전체 회원사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 상시 모니터링
    • 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및 권익보호 활동
    • 금융소비자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검토
  • 소비자 피해 예방
    •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지원
민원신청 방법
  • 민원 신청 접수
    • 인터넷 : www.clfa.or.kr
    • 전화 : 02-3487-5800 (내선3)
      • 전화 상담은 단순 문의만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가 이루어져야 민원신청에 대한 처리가 진행됩니다.
      •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 방문 : 한국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
민원신청 대상
  • 등록된 대부(중개)업체를 통합 불합리한 추심, 불법 고금리, 불법 중개수수료, 기타 대부업법 위반 피해
  • 미등록 대부(중개)업체를 통한 불법 고금리, 불법 중개수수료 등의 피해
민원신청 제한 대상
  • 수사 기관을 통해 수사중인 건 및 법원을 통해 소송중인 건
  • 감독 기관(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등)에 중복 접수된 건
  • 개인간 거래에 따른 피해(단, 대부이자율 계산 의뢰 가능)
  • 대출 사기 및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 정상 접수건 임에도 민원 신청자 및 대상자와 5영업일 이상 지속적으로 연락 두절인 경우 접수가 취소될 수 있음
민원상담 처리절차
  1. 민원 상담 및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 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 신청 민원은 접수 후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연락
  2. 민원 조사
    • 대상 업체에 사실확인 및 증빙자료 제출 요구
    • 민원인, 대상업체의 의견 청취
    • 법령 위반 여부 및 중재 가능 여부 조사
  3. 합의 중재 또는 관련 기관 통보
    • 민원인과 대상업체의 합의 중재
    •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업체에 시정 권고
    • 중재 불가 및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기관(경찰 등)에 통보 및 고발 조치
  4. 결과 통보
    • 접수 민원에 대해 처리가 완료되면 민원인과 대상업체에 최종 통보 후 종결
관련 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8조 3(업무) ①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
      1. 이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 방식 개선 권고
      3. 대부업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