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협회 회원으로
의무 가입하여야 합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도입 취지
저신용자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 실적이 뛰어난 대부금융사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
선정 방식
연 2회 반기별로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대부금융사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서민금융 우수 업체 여부 확인 가능
선정 기준

금융위 등록 업체 중

  •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 최근 3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업체
유지요건

※ 선정 이후에도 유지요건 부과(반기별 점검 2회 미달시 선정 취소)

  •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이상
  • 저신용자 신용대출 선정시점 잔액의 90%와 직전 반기 잔액의 80% 중 최대값 이상
  • 저신용자 신용대출 만기연장 승인율을 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금액의 잔액 이상

2025년 상반기 서민금융 우수 업체 선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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