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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탁·공제

개요

가. 대부업자 등의 손해배상 보증금 협회 예탁 의무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하고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부업법(법§11의 4, 영§12)에 따라 손해배상 보증금을 예탁 하여야 함
    • - 대부(중개)업 등록시 예탁증서 구비하여야 함

나. 대부업 관련 위법행위로 채무자에게 손해 발생 시 협회를 통해 구제

업무 흐름
  • 손해배상금 예탁(대부(중개)업자)

※ 손해배상금 지급 및 예탁금 반환업무를 위해서는 업체 세부내역이 필요 → 예탁증서 출력 후 대부업 등록절차를 마치면 재접속 하여 업체정보 추가등록

  •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채무자)

※ 증빙서류(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판결문 등)을 반드시 첨부

  • 손해배상 보증금 보전(대부(중개)업자)
  • 손해배상 보증금 반환(대부(중개)업자)

※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거래종결 확인서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 6개월 공시 후 반환

손해배상 책임보장 공제제도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고 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부업법 제11조의 4에 따라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대부(중개)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협회가 운영 중에 있는 시스템이 손해배상책임보장시스템으로, 보증금 예탁시스템과 공제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손해배상책임 공제제도의 개요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 가입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손해배상책임 공제제도
개요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 9에서 정하는 금액을 최소보장금액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업 등의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신청하면 협회가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제도
가입대상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 또는 갱신을 하려는 자(등록한 자 포함)
다만 협회 가입 심사 결과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공제비용 대부업 등록·갱신 시 입금하는 공제료
  • - 시·도지사 등록 : 163,800원
  • - 금융위원회 등록 : 819,000원
* 공제기간을 6년으로 가정 시의 공제료(공제기간 및 공제율에 따라 공제료는 달라질 수 있음)
반환 관련 공제기간이 종료되면 반환금 없음
공제 가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