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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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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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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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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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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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회원가입 진행 및 관련 규정 준수 동의
회원가입 진행 및 관련 규정 준수 동의
회원가입 진행 절차
- 1. 온라인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 2. 온라인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이 완료 된 신청사에 한하여 3영업일 이내 가입보증금 납부 안내 진행(이메일 통지)
- 3.
가입보증금 납부 확인 후 「회원 가입·신청 증명서」 발급 및 대기회원 전환
※ 가입보증금 반환 안내
- - 등록 거부 시 : 등록거부 관련 서류 증빙 시 반환 가능
- - 등록 미 신청 시 : 「회원 가입·신청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후 반환 가능
-
4.
이후 대부(중개)업 등록 완료 시 정회원 전환
- ※ 대부(중개)업 등록이 완료된 월 기준으로 가입 보증금을 입회비로 처리 및 정기회비 청구
- ※ 단, 대부(중개)업 등록이 이미 되어 있는 업체는 입회비와 정기회비 납부 시 정회원 자격이 즉시 부여되며, 이후 갱신(또는 변경)등록 반려, 철회, 변심 등의 사유로 입회비 및 정기회비 반환 불가
회비징수 규정
[정관 제9조]
- ① 회원은 협회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로 한다.
- ③ 회비는 회원의 자산, 대출잔고, 영업수익 등을 고려하여 차등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회비의 산정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회비징수규정에 따른다.
- ⑤ 회원이 기 납부한 회비는 회원이 중도에 탈회하거나 제명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다.
[회비징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9조의 위임에 따라 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이하"협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회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협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회비의 종류)
- ① 회비는 정관에 따라 입회비와 정기회비, 특별회비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비는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입회비 : 협회에 가입할 때 납부하는 회비
- 2. 정기회비 : 제6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회비
- 3. 특별회비 : 협회의 업무 확장 등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부과하는 회비
제4조(산정의 원칙)
- ① 정기회비는 영위업무별 대출채권규모와 영업수익율로 차등하여 연단위로 산정한다.
- ② 정기회비는 징수 및 반환시 일단위로 환산하지 않는다.
- ③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회원은 재무재표 상 대부업등 부분의 실적만 반영하여 정기회비를 산정한다.
- ④ 모든 회비를 산출함에 있어 1,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 ⑤ 제1항의 영위업무는 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으로 구분한다.
제5조(입회비의 산정)
입회비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정기회비와 동일하며 최초 가입시 정기회비와 함께 납부한다.
제6조(정기회비의 산정)
- ① 정기회비는 매년 직전사업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산정하며, 결산 익월부터 1년 동안 적용한다. 단, 최소 금액은 120만원으로 한다.
- ②
정기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 1. 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영업수익(매출액) × 0.0006
- 2. 대부중개업 : 영업수익(매출액) × 0.00012
- 3. 대부업 또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과 대부중개업 겸업자 : 대부업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정기회비 + 대부중개업 정기회비
- ③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정기회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납부한다.
- 1. 상반기분 납부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 2. 하반기분 납부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④ 신규회원의 경우 가입월부터 다음 정기회비 납부 전월 까지의 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최초 정기회비를 정한다.
- ⑤ 정기회비가 조정되는 경우 기납부 회비에 대한 차액은 조정 익월 추가징수 또는 반환한다.
제7조(회원의 합병에 따른 정기회비)
당해 회비 산정이 확정된 이후 2개 이상의 회원이 합병한 경우, 합병 당해 회비는 합병전 각 회원의 회비 합계액으로 한다.
제8조(연체료)
회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1. 납부기한 2월이상 경과시 : 납부금액의 10/100
- 2. 납부기한 4월이상 경과시 : 납부금액의 20/100
제9조(회비반환청구 금지)
회원은 기납부한 회비 또는 연체료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0조(가입보증금의 징수)
- ① 신규로 대부업등을 등록하기 위해 협회에 가입을 신청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가입 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 ② 가입보증금은 입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③ 등록이 완료 된 경우 가입보증금은 반환되지 않고 입회비로 적용한다. 단, 등록거부, 등록의사 철회 등의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납부절차)
- ① 정기회비는 제6조제3항 각호의 기한내에 지로 또는 자동출금을 이용하여 납부한다. 단, 지로 또는 자동출금 수납이 어려운 경우 협회비 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할 수 있다.
- ② 정기회비는 희망하는 경우 연단위로 선납할 수 있다.
- ③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회비는 차기 회비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제12조(재가입)
회원 자격이 소멸된 자가 재가입 하는 경우 입회비는 신규로 부과되며, 회원자격 소멸 전 미납회비가 있는 경우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회비의 징수)
협회는 협회의 업무 확장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비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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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위탁업무내용 | 위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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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크리젠솔루션 | 협회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문자발송 |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피알컴퍼니 | SMS, LMS 문자발송 | 위탁계약 종료 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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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협회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신청정보 관리
교육 및 민원 신청에 따른 본인확인, 교육이수에 대한 증명서 발급, 요금결제, 고지사항 전달, 대부업(대부중개업) 관련 민원 처리, 교육 및 민원 신청내역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서류 또는 청구서 등 발송 등의 서비스
2. 회원사 관리
회원사 식별, 가입의사 확인, 고지사항 전달, 회원사 서비스에 대한 물품 및 서류발송, 협회비 관리, 불만처리 등의 서비스
3.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조사 등
4. 손해배상 보증금 예탁제도 운영
손해배상 보증금 예탁 증명원 발급, 손해배상 사유 발생으로 인해 보증금 지급시 보전 업무(요청 등), 사업 종료 시 보증금 반환,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모든 절차에 따른 안내 메시지 발송, 고지사항 전달 등
5. 손해배상책임 공제제도 운영
공제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공제계약 실효에 따른 환급금 신청 및 관리 포함),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조회, 공제사고 조사, 분쟁해결, 채권추심, 법령상 의무이행 등
6. 손해배상 신청 및 지급업무
채무자의 손해배상 신청, 손해배상 심사 완료 후 지급 및 거절 업무,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모든 절차에 따른 안내 메시지 발송, 고지사항 전달 등
7. 홈페이지 관리·운영
홈페이지 개선 등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등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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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해배상책임 공제제도 가입 신청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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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손해배상 신청자 정보
- 가.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손해배상금 지급계좌정보(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나. 수집방법 : 홈페이지, 서면, 전화, 팩스
7.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개인정보
- 가. 개인정보 항목 : 이용자의 IP주소, 브라우저 종류, 방문일, 이용메뉴 등의 정보
- 나. 홈페이지 접속 시 자동 수집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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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협회등록 대부중개업무 교육 : 최종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 4) 준법추심교육 :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 5) 기타교육 정보 : 정보수집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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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손해배상 신청자 정보
- 가. 보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손해배상금 지급계좌정보(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나. 보유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보유
- 다. 보유기간 : 손해배상금 지급거절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 지급된 경우 지급일로부터 5년
7. 그밖에 교육수수료 결제 및 손해배상 보증금 예탁, 공제료 입금과 관련된 정보를 다음 각목과 같이 보관합니다.
- 가.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3년
- 나.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3년
- 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5년
- 라.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5년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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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합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하여,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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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합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합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합니다.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는 경우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합니다.
제8조의2 (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 ① 협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가명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협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합니다.
구분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보호 접수·처리 및 실무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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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전무이사 | 경영관리부서장 |
연락처 | Tel : 02)3487-5800, e-mail : webmaster@clf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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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833-6972
- 2. 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번없이)118
- 3.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5.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회원가입 절차 안내
법인인 대부(중개)업자는 협회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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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이 완료되면 가입보증금은 입회비로 처리하며 산정된 정기회비를 추가 납부하여야 정회원 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