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광고심의 안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의 광고가 법령에 부합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광고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제작·집행하려는 회사는 광고물의 유형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광고심의필이 부여 됩니다.
주요 심의 대상

사전심의(필수) 대상

  • 주요 일간지 광고
  • 지상파·케이블·극장 등 영상광고
  • 동영상 형식의 온라인 광고

사후심의(임의) 대상

  • 사전심의 대상 외 광고

변경심의 대상

  • 심의 적격 광고(심의필 유효기간내)의 일부 내용이 변경된 경우
  • 심의 적격 광고(심의필 유효기간내)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사전심의 광고물에 대하여 심의받지 않고 광고를 게시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의 신청 절차
  1. 사전 점검: 각사별 감사(또는 보호감시인)로부터 사전 확인
  2. 심의 신청: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광고시안 제출
  3. 심의 진행: 실무위원 검토 후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4. 결과 통보: 적격 / 조건부 적격 / 부적격으로 심의 결과 통보

※ 사전심의 광고물의 경우, 심의 결과 통보 전까지는 광고를 게시·배포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심의필 광고물은 1년간 유효하며, 이후 연장 또는 변경 시 재심의 필요
    ※ 유효기간 만료시 신규로 재심의 필요
  • 승인된 광고내용은 임의로 수정 불가
  • 광고물에는 심의필 번호 및 유효기간 표시 필수
  • 온라인광고는 랜딩페이지 포함 심의 대상
  • 광고에 대가성 홍보(예: 후기광고)가 포함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명시 필요
신청 방법 및 수수료
  • 협회 홈페이지 [광고심의 신청] 메뉴 이용
  • 광고 유형에 따라 심의 수수료 상이 (회원사의 경우 현행 무료)
  • 평균 처리기간: 10영업일